실업급여 조건 수급액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변에는 장기화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근로자나 사업체 실직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의 지원 정책들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또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실직을 하게되면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 이후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여도 더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종류는 4가지이며, 일반적으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180일 이상의 근무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등은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7~8개월 이상 일을 하셨다면 대부분 180일 이상으로 충족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살짝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개월 내에 전 직장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현 직장에서 5개월을 근무하였어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 무급휴가에 따라 몇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2. 현재 미취업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써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활동을 바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 최대 4년을 할 수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직사유코드가 잘못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므로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이직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퇴사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2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이직

22 사업자 폐업, 도산
23 회사불황, 경영상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권고사직, 명예퇴직
26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가 12, 22, 23, 32 코드가 적혀 있어야 하며, 11번 코드가 입력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본인의 의사로 계약 만료 후 그만두는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수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과지급되거나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 상한액 : 1일 기준 66,000원 (2019. 1월 이후 기준)

2. 하한액 : 1일 기준 60,120원 (2019. 1월 이후 기준)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거나,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프로세스

1. 구직 등록 : 직접 워크넷으로 신청

2. 신청교육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

3.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재취업 계획서 제출

4. 심사 진행

5. 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 시에는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더 좋은 직장에 이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재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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