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일터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각자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퇴직금이며, 지급기준과 특정 사유를 충족하게 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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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상당 시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고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고 말합니다.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 급여를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하여 계산하며, 퇴직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기준이 적용되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인정되는 기간 

– 개인 질병 또는 휴직과 휴무기간

– 사업장의 휴업기간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또는 수습기간

– 일용근로자에서 정규사원이 되었을 때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 직무와 관계되는 해외 유학기간

–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형사사건 발생시 구금기간

– 부당해고기간, 결근 기간, 정직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장의 근무 인원이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정상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한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1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 급여 X 30일 X 계속 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평균급여란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 3개월 총 근무일 수

급여 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식대, 육아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당과 함께 발생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수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거나,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리 중간 정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라고 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관련 비용 발생 

– 친족 의료비 부담(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

– 개인회생 절차 이행 또는 파산

– 자연재해로 인해 친족의 피해 발생 등

 

퇴직소득세


아래 세액 계산 흐름도에 따라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액 계산 흐름도

1. 퇴직 금여액 계산

2. 퇴직 소득 금액 계산

3. 퇴직 소득 공제
– 근속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 원
– 10년 이하 : 150만 원 + (근속연수-5) X 50만 원
– 20년 이하 : 400만 원 + (근속연수-10) X 80만 원

4. 환산 급여 계산

5. 환산 급여 공제
–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800만 원) X 60%
– 1억 원 이하 : 4,420만 원 + (환산급여-7,000만 원) X 55%

6. 과세표준 참조

7. 기본세율 적용


8. 퇴직 소득세 계산

정리

여기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이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위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실제 본인이 지급받게 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회사 생활의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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