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급여신청 방법



저출산 고령사회란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나날이 줄어만 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로 정부에서도 출산, 육아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새롭게 개편되는 제도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며 육아휴직급여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엄마 각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0. 2.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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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내돈 미환급금 돌려받기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있는 시대입니다. 한 가정당 통신비는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만큼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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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장인

–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 재직 후 6개월이 초과해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급액

 



1. 일반 육아휴직

– 자녀에 대해 아내 또는 남편이 혼자서 처음 사용할 경우 일반 적용이 됩니다.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4~12개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급여액 중 일부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2022년 개편안은 4~12개월에 적용했던 통상임금 50% -> 80%로 상향 조정하고, 월 상한액도 120만 원에서 ->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를 지급하고, 4~12개월 동안에는 50%(상한 월 120만 원)를 지급합니다.

– 소득대체 인상률 50% -> 80% 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2023년에는 이 제도가 부모 동시 휴직제로 통폐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3. 3+3 부모 동시 육아휴직

–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로 자녀가 생후 12개월 미만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1년도 출생자의 경우 돌이 되기 직전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 1개월 차 각 월 200만 원, 2개월 차 각 월 250만 원, 3개월 차 각 300만 원으로 부부합산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그리고 4~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7~12개월은 50%(상한 월 120만 원)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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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가격은 사회 초년생들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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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 급여신청 근로자는 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리

육아 활동은 부모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출산, 육아 정책들이 조금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급여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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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고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대상자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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