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날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주거비 부담을 절약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 아직은 취약한 주거 계층의 사람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정의


주거 불안정을 겪는 다양한 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우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임대기간 최대 30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된 지역에 위치하여서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대학생과 청년층,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등 각 계층마다 달라집니다. 각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생의 경우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미혼 인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또한 월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총 자산이 7,200만 원 이하여야 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2.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39세 이하로 미혼인,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1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100% 이하이며, 본인 기준 80%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자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하고 있거나 한부모 가족, 혼인 기간이 7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계층으로 분류되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지만 현재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으로는 3인은 100% 일 때 약 624만 원이며, 120%는 748만 원입니다.

총자산이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조건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각 계층마다 다르지만, 청년의 경우 6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이면서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60~80%로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이 확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 시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필수 서류들을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사전청약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청약 제한 폐지


현재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신 세대원수 증감과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 및 소득 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및 변동이 잦은 연령층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변경됩니다.

📌 청년우대형청약


정리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입주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위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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