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배를 서울시 예산 및 민간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적립 금액의 100% 수익을 보장받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주거와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간은 저축 개시 월로부터 24개월, 36개월이며 개좌개설은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로 개설됩니다.

 



신청자는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적립할 수 있으며 10~15만 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청년통장에 저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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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의 목표이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높은 시세들을 보면 특히나 경제 기반이 미약한 청년들에게는 더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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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또는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장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또는 운영자금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 미만 출생 년생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후, 1차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은 표를 보면 가구원 수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되며, 소득 인정액은 신청 청년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만 산정됩니다.

●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신청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불가합니다.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자 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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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이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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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주민센터 담당 직원 이메일 문의 및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가능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시 복지재단 바로가기 ▶

 

– 가입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본인, 부모, 배우자)

– 본인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본인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한 경우에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지원조건

 



– 근로 중인 청년에게 해당되므로 저축 기간 동안의 50% 이상 근무하여야 전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연 1회 금융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무단 불참 시 중도해지됩니다.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액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저축액을 3회 연속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못하면 중도 해지되며, 저축 기간 중 다른 시 또는 다른 도로 이사를 하셔도 수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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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날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주거비 부담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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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들 모두가 만기까지 꾸준히 저축하여 목표한 바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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