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연차쓰기 좋은 날짜는?



오늘은 특별한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및 연차는 언제 쓰는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 직장인 분들은 전략(?)을 잘 세워서 최고의 휴일을 만들어 보세요!!

 

 

 대체공휴일

 



 

우선, 2023년 공휴일 중 토~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일 (토) 새해첫날, 5월 8일 (일) 부처님 오신날, 9월 10일~11일 (토~일) 추석연휴, 10월 9일 (일) 한글날, 12월 25일 (일) 크리스마스

 

위 슬픈 공휴일 중에서 대체공휴일 개정으로 적용 받는날은 추석과 한글날 입니다.

 

– 추석연휴 9월 9일 (금) ~ 9월 11일 (일) , 9월 12일 (월) 대체공휴일

 

– 한글날이 10월 9일 (일) , 10월 10일 (월) 대체공휴일

 

https://classylounge.co.kr/38

 

숨어있는 내돈 미환급금 돌려받기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있는 시대입니다. 한 가정당 통신비는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만큼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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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공휴일 및 연휴

 

2022년도에 휴식이 가능한 공휴일은 총 13일이며 설 5일, 추석연휴 4일, 개천절 3일, 한글날 3일, 광복절 3일, 현충일 3일 등의 연휴가 가능 합니다.

 

 

 연차는 언제 쓰는게 좋을까?

 

2월 :: 설날 연휴가 2월 2일 (수) 에 끝나기 때문에 2월 3일~4일 (목/금)에 쓴다면 무려 9일간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3월 :: 2월 28일 (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3월 1일 삼일절을 포함해서 총 4일을 쉴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인 3월 9일 앞뒤로 연차를 쓰게되면 5일 연휴가 가능 합니다.

 

5월 ::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일(금)요일 연차를 쓰면 연휴가 4일

 

6월 :: 6월 1일 지방선거일 (수) 를 기준으로 2~3일을 연차를 쓰면 6월 6일 현충일까지 무려 6일을 쉴수가 있어요.

 

8~9월 :: 8월 12일 (금) 혹은 16일 연차를 쓰면 15일(월) 광복절을 기준으로 연휴가 4일이 되고 9월 10일(토) 추석을 기준으로 8일 혹은 13일 쓰게되면 5일 연휴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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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Q&A 시행되는 내용은?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가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번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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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처럼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등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본인의 연휴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내가 언제 연차를 쓰는것이 유리할지 계획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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