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19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정 금액을 선지급 함으로써 자금이 긴박한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나날이 피해가 커져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중층적 지원대책으로써, 정부에서는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목적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형태의 새로운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21년 12월 16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시키고, 임차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일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다가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신청대상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와 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55만 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받게 되는 선지급급보다 실제 손실이 작다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된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함으로써 추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신청방법

 



1월 19일(수) 부터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1월 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 첫날인 1월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월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 24일 이후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 1월 28일(금)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lassylounge.co.kr/3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정리

27일 목요일인 오늘부터 총 3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 가능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회복과 더불어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 인데요. 전국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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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정책지원

 



지난해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하였던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에 대해서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할 예정입니다.

https://classylounge.co.kr/38

 

숨어있는 내돈 미환급금 돌려받기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있는 시대입니다. 한 가정당 통신비는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만큼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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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종식화를 기대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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