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이 되면서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 소득순 중 중간 위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매년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그 기준이 정해지며, ’22년 올해는 작년 대비 4인 기준 5.02%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조건에 맞는 급여 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별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크게 4가지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583,444원

– 2인 가구: 978,026원

– 3인 가구: 1,258,410원

– 4인 가구: 1,536,324원

– 5인 가구: 1,807,355원

– 6인 가구: 2,072,10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31,132원

– 2인 가구: 1,235,232원

– 3인 가구: 1,593,580원

– 4인 가구: 1,950,516원

– 5인 가구: 2,032,949원

● ’22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 4인 가구: 2,194,331원

– 5인 가구: 2,590,818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본인이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 남기셔도 됩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세종✅경기도
✅충청북도✅충청남도✅강원도
✅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제주도 

 

교육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 학교 또는 시설(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913,916원

– 2인 가구: 1,544,040원

– 3인 가구: 1,991,975원

– 4인 가구: 2,438,145원

– 5인 가구: 2,878,687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

– 선택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등

이와 관련된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가능하며, 각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들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정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확대되어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창피한 것이 절대 아니므로, 본인이 수급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잘 알아보시고 혜택들을 꼭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