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쉽게받는 TIP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PCR 검사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 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6월 초부터 다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곳과 가까운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 유흥업소, 복지시설 등 식품 위생과 직간접적인 관계성이 있는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은 ‘필수 조건’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발급(재발급) 손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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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및 검사항목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통해 쉽게 발급 받을수가 있는데 그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검사비용 3천원 (신용카드 가능)

○ 검사항목 :: 성병, 에이즈,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패결핵 등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기 위해선 위 준비사항 체크 하시고 검사항목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핵이나 페렴 검사를 위해서는 흉부 촬영을 해야하고 간염 검사 같은 경우 옵션으로 추가가 가능 합니다.

검사시간은 총 15~20분 정도 걸리는데 대기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건증 발급(재발급) 방법

위와 같은 검사 완료 이후 수령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를 방문해서 받거나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 발급’ 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공공보건포털’ 이라고 검색하신뒤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세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메인화면에서 왼쪽 하단 메뉴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를 클릭하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그리고나서 여러 카테고리 중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시면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 항목으로 나오게 되며 정상 판정인 경우 ‘접수번호’ 를 클릭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증명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조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같은경우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 단체 급식시설 6개월, 요식업계 1년 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정리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발급) 을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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