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한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겹치면서 장려금을 많이들 기다리셨는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이 본래 계획된 9월 초에서 8월 말로 변경되면서 관심이 더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전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2020. 12.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2020.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1. 5. 1. ~5. 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1. 6. 1. ~11.30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은 1회만 진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신청이 진행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 소득이 상반기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22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2년 9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됩니다.

■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 3. 15.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2022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상반기 신청은 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1년 9월 신청하여 21년 12월 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22년 3월 신청하여 22년 6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정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까지였으나 잊어버려서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라고 하네요.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신청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어 정확히 알고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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