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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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신청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부터 만 0세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액수가 상당히 확대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방안이며 출산,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첫 도입이 됩니다.

 

 

 정의 및 신청대상

 

새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 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육아로 인한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씩 지급되며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 0세 ~ 1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30만원은 '영아수당' 이며 내년부터 그 명칭이 '부모급여' 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청대상은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https://classylounge.co.kr/44

 

2022년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임신을 준비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 분들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해가 바뀔때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이 업그레이드 되는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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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or 정부24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셔도 됩니다. 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직 정확한 내용이 공표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준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내용파악이 가능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지급내용

 

23년 1월 출산 예정인 아기가 만약 1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내년 1월 ~ 12월까지 각 7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24년도부터 만 1세가 되므로 1월 ~ 12월까지 각 5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23년 6월 출산 예정이면 6월 ~ 12월까지 70만원, 24년 1월 ~ 5월까지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6월 ~ 12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육비 규격은 아동 인당 양육비를 신념으로 하고 만약 쌍둥이일 경우 양육비를 2배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lassylounge.co.kr/62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택 치료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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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적용

 

22년도에 출산하신 분들 또한 해당 나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2023년 1월부터 지원해서 지급이 가능 합니다.

 

단, 일정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되는것은 아니고 자녀의 나이가 부합될 경우 매월 지급되는 방식 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 6월에 출산하신 부모님들 같은경우 22년 12월까지 지급받지 못하다가 23년 1월부터 지급 가능하며 24년부터는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 해보세요.

 

 

정리

 

이상으로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지급금액,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분들을 양육하시거나 계획중이신 분들에게는 '부모급여' 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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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10년 만기를 채우기만 하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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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이곳에 속한 지역의 근로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플 때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인해 도입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도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도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정망 강화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함으로써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

2.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가 가능

3.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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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지급금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신청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부터 만 0세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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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지역


▶ (기간) '22년 7월~ '23년 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보거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과 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 확대

- 사립학교직원, 사립학교 교원(60일 유급병가 모두 사용한 경우)

-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평균매출 191만 원 이상,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단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

- 장기기증자 : 유급휴가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실업자 : 근로공단이 인정하는 근로불가기간 초일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대리운전기사 :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중단계획서 및 근로중단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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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은 이전년도에 비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지원 가능한 조건 확인 및 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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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 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며,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 및 분석

1.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 I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모형2: 근로활동 불가 모형 II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3.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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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이 되면서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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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근로활동 불가모형

1. (상병 발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문답서 작성 후 신청용 진단서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 지급일수 확정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 및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의료일수모형

1. (상병 발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 집중신청 운영기간 :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1월 11일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실시하였으나,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지속된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등.

해당자들이 상병수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운영 지사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질병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제도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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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한생명 무료운세 보는방법

2022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함께 철학관 등에 찾아가서 신년 운세가 어떤지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사주와 같은 것은 학문으로 실제로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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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꼭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텐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위해 조기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위기사유란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어 곤란을 겪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1인 가구 131.8만 원, 4인 가구 356.2만 원) 이하,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이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추가됩니다.
 
- 재산 기준은 대도시 거주일 경우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거주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전화로 24시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내용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123만 원(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대도시 64만 원 이내, 중소도시 42만 원 이내, 농어촌 24만 원 이내.(월 4인 기준)

- 사회복지 시설이용: 145만 원(월 4인 기준)

- 교육지원: 초 22.1만 원, 중 35.2만 원, 고 43.2만 원 및 수업료, 입학금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9.8만 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최대)

✔복지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페를 소개 해드립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https://cafe.naver.com/bokjidamoa

 

복지모아 (복지정책의 모든것) : 네이버 카페

복지 정책의 모든것을 담아내고 있는 카페 입니다.

cafe.naver.com

 

 

정리


지금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실직과 폐업, 질병 등으로 더욱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부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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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 관련 PCR 검사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 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6월 초부터 다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곳과 가까운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 유흥업소, 복지시설 등 식품 위생과 직간접적인 관계성이 있는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은 '필수 조건'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발급(재발급) 손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잘 따라오세요~!!

 

 

 준비물 및 검사항목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통해 쉽게 발급 받을수가 있는데 그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검사비용 3천원 (신용카드 가능)

 

○ 검사항목 :: 성병, 에이즈,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패결핵 등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기 위해선 위 준비사항 체크 하시고 검사항목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핵이나 페렴 검사를 위해서는 흉부 촬영을 해야하고 간염 검사 같은 경우 옵션으로 추가가 가능 합니다.

 

검사시간은 총 15~20분 정도 걸리는데 대기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건증 발급(재발급) 방법

 

위와 같은 검사 완료 이후 수령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를 방문해서 받거나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 발급' 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공공보건포털' 이라고 검색하신뒤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세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클릭) ▶

 

 

메인화면에서 왼쪽 하단 메뉴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를 클릭하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그리고나서 여러 카테고리 중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시면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 항목으로 나오게 되며 정상 판정인 경우 '접수번호' 를 클릭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증명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조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같은경우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 단체 급식시설 6개월, 요식업계 1년 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https://classylounge.co.kr/5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받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 대상 및 일정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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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발급) 을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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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있을 수영구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청에서는 제3차 지원금을 전체 구민에게 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예산 총액 174억 4500만원으로 수영구에 등록된 약 17만 4600여명에게 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 입니다.

 

'긴급 생활 안정자금' 이라는 이름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하며 수영구 BC카드 가맹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아 유흥업소, 인터넷 등에서는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부산 지역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사용기한

 

기한은 2022년 10월 31일 까지이며 만약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회수 되며 선불카드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영구에서 재난지원금 개념으로 지급하는것이 이번에 3번째라고 하며 앞서 2020년 5월과 2021년 8월 2차레예 걸쳐 인당 5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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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해 받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 대상 및 일정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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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수영구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누적됨을 인지하고 위축된 생활안정과 어려워진 골목경제 등을 위해 긴급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일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s://classylounge.co.kr/61

 

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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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은 이전년도에 비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지원 가능한 조건 확인 및 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와 같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정책 바로가기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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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운세│새해운세 무료로 보는법

신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 중 하나가 운세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동양 사람들은 이러한 사주팔자 운세에 대해 관심과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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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금액 인상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이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상당부분 인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독가구는 2,4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8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5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기준이 확대 되어 전체적으로 소득의 10%를 확대 적용한 부분 입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지급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직접 확인 해보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승용자동차, 건축물, 금융재산, 전세금(임차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 이상 ~ 2억 원 미만인 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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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또 하나의 월급이 존재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이후에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을 뜻하는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본인들이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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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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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지급금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신청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부터 만 0세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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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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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방법 │ 지급금액

근로자들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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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름시즌만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2년 장마기간을 지역별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여름 휴가를 최대한 장마를 피해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마 예상기간

 

일반적으로 장마 시작되는 초창기인 6월 초에는 강수가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다가 장마가 시작하는 6월 하순 ~ 7월 초에는 강수가 증가할것으로 예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말 ~ 8월 초 사이 강수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장마가 끝나는 시점인 8월 하순 '가을장마'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예보 확인하기 (클릭) ▶

 

 

 지역별 분석

 

 

중부지방 부터 살펴보자면 6월 25일 ~ 7월 26일 까지 장마기간이 31.5일, 강수일수는 17.7 일

 

남부지방 같은경우 6월 23일 ~ 7월 24일 까지, 장마기간 31.4일, 강수일수 17일

 

제주도는 6월 19일 ~ 7월 20일, 장마기간이 32.4일, 강수일수 17.5일 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중부 및 남부지역보다는 5일정도 이른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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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10년 만기를 채우기만 하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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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가 장마기간 추이

 

일반 같은경우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1달 정도 장마가 빨리 시작되는데 5월말부터 규슈를 시작으로 도쿄 및 오사카는 6월초 ~ 7월 중순 정도에 끝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본 내에서 장마가 가장 빨리 시작하는 오키나와 같은 경우 5월 4일에 시작되었으며 2022년에는 평년보다 약 6일정도 빨리 찾아와 10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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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내돈 미환급금 돌려받기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있는 시대입니다. 한 가정당 통신비는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만큼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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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위 자료들은 인터넷 예보 및 기사 자료들을 참고 했으며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마기간 및 지역별 추이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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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년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고프리랜서분들을 위한 7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특고 프리랜서는 직업 특성상 일거리를 잃어 소득유지가 쉽지 않은 형태의 근로 종사자 분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본인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대한 동의서

 

3) 오지급 반납 확약서

 

4) 노무 제공 및 미제공 사실 확인서

 

5)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급대상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이내 고용보험 20일 이내인 경우는 예외 입니다.

 

기존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1차 ~ 5차 기수급자로 1번 이상 지급받은자는 가능 합니다.

 

반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한시 문화예술인 지원금 등 유사 사업을 지급받았거나 군인, 교사, 공무원은 지원 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불가능 합니다.

 

1) 특고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로서 학원강사, 미용사 등이며 현재는 대리운전기사, 버스 및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문화 예술인, 학원강사(방과후강사 포함) 등 20개 주요 업종 약 70만명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2) 문화예술인 : 저소득 예술인 대상

=> 활동 지원금 100만원 지원

 

3) 택시 및 버스기사 :법인 택시기사, 전체 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 소득 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참고하실점은  21년 10월 ~ 11월 기준 근로 활동 및 소득이 50만원 발생된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가능합니다.

 

7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신청 가능한 정부정책 등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비즈봇 바로가기 ▶

 

 

 지급하는 곳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과천, 경남 거창군, 사천시, 경북 경산시, 광양시, 전남 영광군, 장흥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관련 내용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정리


이상으로 7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관련 상당히 완화 되었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특정 직종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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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 중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따라 지원 하며 손실보상제도의 보정율 및 하한액 등은 상향조정하며 비은행권 대출 대환등 금융 지원 및 세금납부 기한 연장등 세제 지원도 합니다.

 

 

 지급방법 및 금액

 

인수위에서는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21년 기간동안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추계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개별 업체의 규모 및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차 추경 통과 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방침인데 말그대로 손실규모가 큰 업체는 많이주고,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액수는 최대 600만원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2차 추경시 편성할때 차등하는 기준을 정확히 발표할것 같습니다.

 

○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율을 현재 90% 에서 올리고 하한액 또한 현행 50만원 보다 늘릴 예정이며 보정율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금융 및 세제 지원안

 

 

피해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 지원안 또한 발표 했습니다.

 

○ 10월까지 부실채무 조정, 비은행권 대출부담 완화 하겠다고 하는데 카드,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 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추진

 

○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를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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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10년 만기를 채우기만 하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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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 같은경우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할께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차등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로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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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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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택 치료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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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1239억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분들을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게 된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1회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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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 1일당 5만원 : 시간 비례로 계산되며, 1일은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보며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지급)

● 지원일 수 :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이내, 5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 (단, 신청기간 내일지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능 (22.12.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 18시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모바일은 신청 불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장이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단,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시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 코로나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코로나로 인해 등교, 등원, 통원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가 증명되는 서류

 - 휴원 및 휴교하여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그 외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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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민생지원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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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지금까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니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