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된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을때 일생생활 지원비 명목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몇 가지 대상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및 격리 조치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가 결정됩니다.

-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촉한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

- 식사를 같이 한 경우

-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 수분 이상 마주 보고 대화를 한 경우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을 하는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가볍게 접촉한 경우 검사(권고)만 받으며, 음성 시 단순 접촉자로 분류하여 자가격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각 지역 보건소에서 배정된 직원이 방문하여 자가격리 통지서와 지급되는 물품을 전달하여 줍니다.

 

생활수칙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금지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합니다.(대중교통 이용 불가)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사저에 알립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으며,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합니다.

- 건강 수칙 지키기

-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지 않습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동거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 거주 공간을 자주 환기합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을 씻습니다.

-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 응급상황 발생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리기

 

지원금 대상자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

1.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국가나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1개월분)

- 1인 : 474,600 원, 2인 : 802,000 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이상 : 1,496,7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3.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 신청



1.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국가나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

3.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이트 바로가기

 

4.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지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판정으로 격리를 당한다면 정말 생활이 힘들고 불편해질 텐데요. 이렇게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예방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본인에게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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