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정리



27일 목요일인 오늘부터 총 3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 가능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회복과 더불어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 인데요.

 



 

전국 해당하는 곳의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총 320만개사 정도가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며 숙박업,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지원 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기준은 매출이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같은경우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증빙 서류없이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희망회복자금 혹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등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이 사실만으로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판단해서 신속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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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약 75만개 사가 확정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만개사에 이날부터 1차 지급이 시작 됩니다.

 

만약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 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되게 됩니다.

 

숙박업이나 여행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희망회복자금이나 버팀목플러스 등을 받은적이 있는 약 180만~200만개사의 경우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 됩니다.

 

그외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 순차적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아래참고) 에서 하시면 되고 오전 9시부터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본인 인증을 위해선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처음 2일간 (27~28일) 은 홀짝제가 운영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즉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 29일부터는 구분 X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정리

 

정리하자면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리스트에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 시설 확인, 별도로 필요한 서류 등을 통해 1월 중순 별도로 안내 => 지급이 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콜센터 또한 이날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청 절차, 대상확인 등에 대한 내용 확인 및 문의가 가능 합니다.

 

https://classylounge.co.kr/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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