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별한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및 연차는 언제 쓰는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 직장인 분들은 전략(?)을 잘 세워서 최고의 휴일을 만들어 보세요!!
대체공휴일
우선, 2023년 공휴일 중 토~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일 (토) 새해첫날, 5월 8일 (일) 부처님 오신날, 9월 10일~11일 (토~일) 추석연휴, 10월 9일 (일) 한글날, 12월 25일 (일) 크리스마스
위 슬픈 공휴일 중에서 대체공휴일 개정으로 적용 받는날은 추석과 한글날 입니다.
– 추석연휴 9월 9일 (금) ~ 9월 11일 (일) , 9월 12일 (월) 대체공휴일
– 한글날이 10월 9일 (일) , 10월 10일 (월) 대체공휴일
총 공휴일 및 연휴
2022년도에 휴식이 가능한 공휴일은 총 13일이며 설 5일, 추석연휴 4일, 개천절 3일, 한글날 3일, 광복절 3일, 현충일 3일 등의 연휴가 가능 합니다.
연차는 언제 쓰는게 좋을까?
2월 :: 설날 연휴가 2월 2일 (수) 에 끝나기 때문에 2월 3일~4일 (목/금)에 쓴다면 무려 9일간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3월 :: 2월 28일 (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3월 1일 삼일절을 포함해서 총 4일을 쉴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인 3월 9일 앞뒤로 연차를 쓰게되면 5일 연휴가 가능 합니다.
5월 ::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일(금)요일 연차를 쓰면 연휴가 4일
6월 :: 6월 1일 지방선거일 (수) 를 기준으로 2~3일을 연차를 쓰면 6월 6일 현충일까지 무려 6일을 쉴수가 있어요.
8~9월 :: 8월 12일 (금) 혹은 16일 연차를 쓰면 15일(월) 광복절을 기준으로 연휴가 4일이 되고 9월 10일(토) 추석을 기준으로 8일 혹은 13일 쓰게되면 5일 연휴가 가능 합니다.
정리
이처럼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등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본인의 연휴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내가 언제 연차를 쓰는것이 유리할지 계획 해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