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또 하나의 월급이 존재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이후에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을 뜻하는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본인들이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정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적게 납부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 회사에 공제 신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 1월 20일 ~ 2월 15일 : 공제증명 자료 수집 및 제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