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고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대상자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조건
–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대상으로는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란?
– 주택청약 대상 중에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후술 할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만 합니다.
– 청약통장 필수 :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예치금 기준 충족 조건,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 소득 및 자산 등 기타 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후술)
– 혹, 상속 및 증여로 인해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도 조건 불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조건
– 가입기간 : 6개월 ~ 24개월 이상 (지역별 상이)
– 납부횟수 : 6회 ~ 24회 (지역별 상이)
– 예치금 : 600만 원 이상 (국민주택 조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은 기간, 횟수가 24개월, 24회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 주택 소유 이력
–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도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 세대원 포함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대원이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기준
우선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100% 이내이고, 일반공급은 130% 이내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130% 이내이며, 일반공급은 160% 이내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가족 구성원 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우선)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요건 100% 이하입니다.
– 3인 이하 : 6,030,160 원
– 4인~5인 : 7,094,205 원 (부부 합산 기준)
소득 기준을 미반영한 추첨가구 30%가 2021년 11월부터 새로 적용되었는데요.
따라서 우선 50% (소득 130%), 일반 20% (소득 160%), 추첨 30%(소득 조건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추첨 가구에는 우선, 일반에서 탈락한 가구도 다시 한번 포함하여 추첨됩니다.
■ 자산 조건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산 조건은 공공분양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혼인 및 소득세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미혼인 경우에는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1월부터 추첨 물량에 한해서 미혼인 1인 가구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전용 60㎡ 이하 면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160% 초과 소득기준, 자산은 3.3억원 조건을 적용하여 청약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 과열되는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계획성 있게 조건을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