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와 관계된 것으로는 최저시급을 비롯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주휴수당, 기타 수당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어서도 법적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세히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은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조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실제로 출근한 일이 아닌 서로 약정한 근무일을 말합니다.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1주일을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1주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알바 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인턴, 수습 등 다양한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는 무급휴일이며, 하루는 유급휴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법정휴일이 있는 경우는 법정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예외사항
–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 중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주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되지 않고, 지각과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기 알바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자와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서도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네이버 임금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실제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언급하지조차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 수당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여가 삭감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사전에 임금 협상을 제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