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다짐을 여전히 지켜 나가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도 많이 생기거나 변경되는 내용도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

신청대상

조회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에서 하면 되는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같은 경우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가 해당 됩니다.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 같은경우 매년 실시 합니다.

보통은 본인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년에, 짝수면 짝수 년에 받습니다.

올해는 홀수의 해니까 연도의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받으시면 되고 작년에 받지 못한 분은 올해(2023년) 6월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연장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검사종목

우선 본인의 신장, 몸무게, 시력, 청력과 같은 기본검사부터, 혈압, 구강, 흉부 방사선, 신장/간 기능검사를 진행하며 연령에 맞게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을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세요.

 

위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시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 라고 있는데 이곳에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본인부담 상한액, 보험료 계산기, 가족 건강관리, 민원서식 등과 함께 ‘건강검진 대상조회’ 가 있는데 클릭 해주세요.

그리고나면 공동, 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사 항목 등 유의 사항 등이 나오는데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검진 당일 아침 식사 포함 물, 우유, 담배, 커피, 껌 등을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하며 오전중 검진 받는것을 권하나 부득이하게 오후 검진 하는 분은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정리

‘건강은 건강할때 지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이미 늦었죠!!

검진을 생활화 합시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신청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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