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만원에 해당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중소번체기업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의무 도입을 해야하는 업종은 총 16개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스포츠경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멀티방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를 정지한 독서실, 학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었으며 방역물품 지원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입 및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되는것입니다.
방역물품 및 지원금액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비롯해 손세정제, 칸막이, 소독기, 마스크, 체온계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신청기간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급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게 되면 구매리스트 및 금액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체가 여러개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가 초반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7~26일 (10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하는데 예를들자면 17일은 사업자번호가 7로 끝나는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 안내가 되며 지정날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의무도입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2월 14~25일 2차 지급을 하기 때문에 놓치지말고 미리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정리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및 구매영수증 등을 반드시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