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택 치료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 1일당 5만원 : 시간 비례로 계산되며, 1일은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보며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 지급)
● 지원일 수 :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이내, 5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 (단, 신청기간 내일지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능 (22.12.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 18시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모바일은 신청 불가능)
증빙서류
●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장이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단,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시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 코로나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코로나로 인해 등교, 등원, 통원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가 증명되는 서류
– 휴원 및 휴교하여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그 외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등
정리
지금까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니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