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 중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따라 지원 하며 손실보상제도의 보정율 및 하한액 등은 상향조정하며 비은행권 대출 대환등 금융 지원 및 세금납부 기한 연장등 세제 지원도 합니다.
지급방법 및 금액
인수위에서는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21년 기간동안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추계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개별 업체의 규모 및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차 추경 통과 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방침인데 말그대로 손실규모가 큰 업체는 많이주고,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며 액수는 최대 600만원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2차 추경시 편성할때 차등하는 기준을 정확히 발표할것 같습니다.
○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율을 현재 90% 에서 올리고 하한액 또한 현행 50만원 보다 늘릴 예정이며 보정율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금융 및 세제 지원안
피해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 지원안 또한 발표 했습니다.
○ 10월까지 부실채무 조정, 비은행권 대출부담 완화 하겠다고 하는데 카드,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 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은행권 대환 등을 추진
○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를 2023년까지 연장
정리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 같은경우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할께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차등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로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