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 지급금액



근로자들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이곳에 속한 지역의 근로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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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플 때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인해 도입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도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정망 강화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함으로써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

2.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가 가능

3.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시범사업 대상지역

▶ (기간) ’22년 7월~ ’23년 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보거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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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과 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 확대

– 사립학교직원, 사립학교 교원(60일 유급병가 모두 사용한 경우)

–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평균매출 191만 원 이상,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단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

– 장기기증자 : 유급휴가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실업자 : 근로공단이 인정하는 근로불가기간 초일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대리운전기사 :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중단계획서 및 근로중단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 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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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며,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 및 분석

1.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 I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모형2: 근로활동 불가 모형 II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3.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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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근로활동 불가모형

1. (상병 발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문답서 작성 후 신청용 진단서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 지급일수 확정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 및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의료일수모형

1. (상병 발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 집중신청 운영기간 :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1월 11일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실시하였으나,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지속된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등.

해당자들이 상병수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운영 지사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질병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제도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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