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신청방법



최근 여러가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정부에서는 사회적 저소득층을 위해 여러가지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중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부합한 자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합니다. 24평까지(최대 30년) 까지 빌릴수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약 60~80% 정도 저렴합니다.

기본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며 세데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 1인가구 : 90% 이하
  2. 2인가구 : 80% 이하
  3. 3인 가구이상 : 70% 이하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LH청약센터 – 모집공고를 통해 현장접수를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이는 국민임대아파트 보다 시세는 높은편이지만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아래링크 참고)에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신청은 해당 건설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일정에 차질없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조건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국민임대와 동일한 30년이며 보증금+임대료 형태(주변 시세의 35~90% 수준) 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이는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정말 길지만 전용면적이 작은편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이며 주변 시세의 30% 수준 밖에 되지 않고 2년단위로 계약합니다.

입주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3인가구 기준), 2인가구 80%, 1인 가구 90% 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가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리

국민임대, 민간임대, 공공임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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