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작성방법



가깝고 오래된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돈 거래를 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금전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설정 해둬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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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면 추후 분쟁 발생시 법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채권자,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입 되어야 하는데 본인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하며 거래한 금액, 날짜, 변제기일, 이자,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인이나 일반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유의할점

차용증 작성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것은 아니며 ‘거래를 했다’ 라는 증거는 되기 때문에 추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을 진행해서 승소할시 강제 집행이 가능 합니다.

유의하실점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하면 안되며 한번 작성된 문서는 서로간의 협의 없이 수정, 보완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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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가 가족관계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이점은 거의 없는데요.

✅ 작성방법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거래금액, 날짜, 서명/도장

✅ 유의할점 : 가족관계 일수록 더욱 확실히 해둬야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 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거래금액 외 이자상환 등의 내용이 명확히 있어야 하고 계좌 이체내역, 차용증 작성날짜가 동일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공증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은 개인의 선택 문제지만 공증은 무조건 하는것이 좋습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문자지만 날짜, 이자, 대여방법 등에 대해 추후 진실공방으로 확대될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같은경우 등기소,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진실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확정일자 및 공증 등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정리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되었을때는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차용증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는것이 좋다라는점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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