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내가 살고자 하는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확정일자’ 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

정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한 체결일자를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것을 공증기관을 통해 증명하는 절차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신고를 위해 받아두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이는 등기소나 공증사무실,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인터넷 등기소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를 클릭하셔서 접속부터 해주세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가입부터 진행 해주시고 메인화면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나면 유의사항 및 서비스 이용관련 동의 부분이 나오고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부동산구분(건물/집합건물) 설정,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주소지를 기입 하시고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넣어주세요.

최종적으로 ‘계약증서 파일첨부’ 를 클릭하셔서 원본을 첨부한 뒤 작성확인 완료를 클릭 하시면 모든것이 끝납니다.


확정일자 준비물

✅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인증절차

✅ 오프라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주의사항

은행업무는 보통 16시,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은 18시에 업무 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처리를 위해선 16시 이전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 같은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만 가능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불가능 합니다.

정리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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