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은 이전년도에 비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지원 가능한 조건 확인 및 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와 같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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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금액 인상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이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상당부분 인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독가구는 2,4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8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5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기준이 확대 되어 전체적으로 소득의 10%를 확대 적용한 부분 입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지급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직접 확인 해보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승용자동차, 건축물, 금융재산, 전세금(임차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 이상 ~ 2억 원 미만인 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리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