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지급금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신청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부터 만 0세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만 0세 ~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액수가 상당히 확대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방안이며 출산,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첫 도입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정의 및 신청대상


새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 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육아로 인한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씩 지급되며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 0세 ~ 1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30만원은 ‘영아수당’ 이며 내년부터 그 명칭이 ‘부모급여’ 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청대상은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or 정부24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셔도 됩니다. 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직 정확한 내용이 공표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준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내용파악이 가능 합니다.

 

지급내용

23년 1월 출산 예정인 아기가 만약 1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내년 1월 ~ 12월까지 각 7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24년도부터 만 1세가 되므로 1월 ~ 12월까지 각 5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23년 6월 출산 예정이면 6월 ~ 12월까지 70만원, 24년 1월 ~ 5월까지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6월 ~ 12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육비 규격은 아동 인당 양육비를 신념으로 하고 만약 쌍둥이일 경우 양육비를 2배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22년도에 출산하신 분들 또한 해당 나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2023년 1월부터 지원해서 지급이 가능 합니다.

단, 일정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되는것은 아니고 자녀의 나이가 부합될 경우 매월 지급되는 방식 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 6월에 출산하신 부모님들 같은경우 22년 12월까지 지급받지 못하다가 23년 1월부터 지급 가능하며 24년부터는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 해보세요.

정리

이상으로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지급금액,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분들을 양육하시거나 계획중이신 분들에게는 ‘부모급여’ 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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