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가격은 사회 초년생들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주거급여 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제도로써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 만큼 까다로운 자격 절차와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의


간단하게 정의하면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과 지원대상 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1인가구이며, 중위소득이 822,524원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임차가구에는 실제임차료가,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수급자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가구에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15.8만 원~50.4만 원)되며, 임차료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며,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결정 시 해당 가구에 급여를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과, 수급권

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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