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배를 서울시 예산 및 민간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적립 금액의 100% 수익을 보장받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주거와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간은 저축 개시 월로부터 24개월, 36개월이며 개좌개설은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로 개설됩니다.
신청자는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적립할 수 있으며 10~15만 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청년통장에 저축을 합니다.
저축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또는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장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또는 운영자금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 미만 출생 년생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후, 1차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은 표를 보면 가구원 수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되며, 소득 인정액은 신청 청년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만 산정됩니다.
●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신청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불가합니다.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자 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주민센터 담당 직원 이메일 문의 및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가능합니다.
– 가입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본인, 부모, 배우자)
– 본인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본인 주민등록등본(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한 경우에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지원조건
– 근로 중인 청년에게 해당되므로 저축 기간 동안의 50% 이상 근무하여야 전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연 1회 금융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무단 불참 시 중도해지됩니다.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액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저축액을 3회 연속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못하면 중도 해지되며, 저축 기간 중 다른 시 또는 다른 도로 이사를 하셔도 수령이 불가합니다.
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들 모두가 만기까지 꾸준히 저축하여 목표한 바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